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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B-넷플릭스 3년 갈등 막 내리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 두 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야당이 지체한 것으로 보고 지금껏 과방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그런데 이날은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자리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며 과방위가 공회전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7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 2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CP가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과 트래픽 및 이용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ISP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료 지급 타당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참여자 간 동의가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유상인 전용회선 기반의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 CP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해 연간 매출 약 700억원 중 10% 달하는 7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글로벌 CP들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무상 제공과 망 공공성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ISP를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의 41%를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부정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CP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형 CP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겼던 내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장기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ISP의 망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ISP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면 어느 사업자에게 더 걷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 접속료로 망 유지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정보 전달료까지 강제하면 조회 수가 많은 한류 아티스트 싸이나 BTS의 유튜브 채널에 부담이 전가돼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해외 콘텐츠가 한국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디지털 쇄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빛이 거울에 반사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1 07:00
IT

김영식 의원, 전화번호 이전 명의자 전화·문자 차단 개정안 발의

현재 쓰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전 명의자에게 오는 전화나 문자를 막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통신사가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할 때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일반 해지 업무를 처리할 때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 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꾸준히 전달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집중되고 있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하거나 신규 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때 이용자 변경 사실을 안내하는 등 조치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2 17:24
생활/문화

"OTT·카톡 이모티콘, 앱보다 PC가 저렴"…무용지물 구글갑질방지법

공룡 플랫폼 사업자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로 인해 같은 구독 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구매하면 PC보다 30%가량 비싸게 사야 한다. 이에 양대 앱마켓을 싸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만 PC로 접속하고 있다. 이용자 주머니 터는 구글·애플 28일 유튜브 프리미엄을 애플 아이폰에서 결제하려면 월 1만4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상품을 PC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면 월 1만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아이폰보다 3550원 저렴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저장·백그라운드 재생도 지원한다. 애플 앱마켓에서만 비싼 유튜브와 달리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구글 앱마켓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구글이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토종 OTT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웨이브는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4월 초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1만6500원까지 올라간다. 아이폰 앱 가격은 2만원이다. 다만 자동 결제 구독이나 PC·모바일 웹 이용자는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티빙은 이달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도입한다.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월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PC·모바일 웹·스마트 TV는 원래 가격을 유지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같은 상황이다. 2500원(200초코)짜리 이모티콘을 PC에서만 20% 할인 프로모션으로 2000원에 살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플랫폼 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을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 PC에서는 상시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OTT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앱이 아닌 웹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플랫폼 간 가격 혼동이 없다. 이는 수수료 책정이 불가해 구글이 견제하는 '아웃링크(웹 우회)' 방식이다. 향후 타사처럼 인앱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넷플릭스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웃링크 차단에 방통위 "위법 따져볼 것" 이처럼 거대 플랫폼이 앱 통행세를 요구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고 외부 수단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수단의 최대 수수료율을 인앱결제의 30%에서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인앱결제를 억지로 붙여 아웃링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애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이번 주 안에 유권해석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29 07:00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생활/문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통과…15일 본격 시행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세히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7:37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한국,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에 제동…미 앱공정성연대 "기념비적 발걸음"

1위 앱마켓 사업자 구글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막는 보호장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참석한 의원 18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8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위치의 앱마켓이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30%) 부과 강제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장하려 했다가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인앱결제를 도입해 일부 iOS 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안드로이드 앱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을 외신도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다니엘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연구원을 인용해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대체 플랫폼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구글, 애플과 같은 주요 앱마켓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잠재적인 분수령이다"고 했다. 최근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와 앱공정성연대(CAF)를 구성해 구글 갑질에 대항하는 소개팅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은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1 10:17
생활/문화

미 앱공정성연대 "구글 갑질방지법, 통상 관계 악화 없어"

글로벌 최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보유한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창립 임원인 마크 뷰제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도 참여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및 30% 수수료 부과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방위는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앱 개발사에 특정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세계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글 규제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악화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구글은 국내외 앱 개발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3 18:23
생활/문화

구글 갑질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꼬리 내린 구글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 의무화)를 강제해 수수료(30%)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부터 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앱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콘텐트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를 막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어겼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지난 15일 2차 안건조정위에서 의견이 갈렸던 '콘텐트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빠졌다. 콘텐트 동등접근권은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앱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SK텔레콤의 앱마켓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구글은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했다. 지난 19일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에서 인앱결제 도입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구글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개발사들이 평소보다 해당 정책과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사 상생을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략 재수립을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안드로이드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 게임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은 앱공정성연대(CAF)를 만들어 대항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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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상정 다음 주로 미뤄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앱 개발자가 모든 앱마켓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동등접근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구글은 오는 10월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게임 등 일부 앱에만 해당했다. 앞서 있었던 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도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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